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생각부터 들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월급이 2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일하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혀서 퇴사 결정을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조정됐기 때문에 예전 정보를 보고 계산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 상한액·하한액, 계산방법, 지급일수와 총 예상금액까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1일 최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같은 말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여러 급여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중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가장 대표적인 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금액은 일반적인 직장인이 받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전체 예상 지급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 받을까?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임금 × 60%를 계산한 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기준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30일 단순 환산 하한 | 1,981,440원 |
| 30일 단순 환산 상한 | 2,043,000원 |
여기서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입니다.
반대로 상한액은 2026년부터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 1일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2026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퇴직하고 2026년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처럼 적용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구직급여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본 구조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구직급여액
여기서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하한 적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내 월급만 가지고 실업급여 총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60%니까 120만 원 정도 받는 것 아닌가?"
단순히 월급에 60%를 곱하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아져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 계산 결과가 5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2026년 8시간 근로 기준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다면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나 받을까?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 180만 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전 임금과 해당 기간의 일수 등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뒤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24 역시 모의계산에서 월간 평균임금뿐 아니라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월급의 60%"라는 단순 계산만 믿고 왔다가, 실제 계산 방식을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 × 60% = 내가 받을 실업급여"라는 계산은 정확한 계산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많아질까?
여기서 의외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므로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68,100원 × 30일 = 2,043,000원 입니다.
즉, 월급이 상당히 높았더라도 구직급여가 월 300만 원, 400만 원씩 계속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계산 결과보다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68,100원 범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하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일 동안 받을까?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즉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반면 만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입니다.
총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입니다.
만약 270일을 받을 수 있다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이 됩니다.
반대로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고 210일을 받는다면,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가 한 달에 얼마냐"만 보는 것보다 ① 하루 지급액 × ② 지급일수를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격,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실업인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까?
"내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가 궁금하다면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고용24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에서도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급자격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내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볼 때 꼭 알아둘 4가지
1.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 월급만으로 총액을 알 수 없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120일을 받는 사람과 240일을 받는 사람의 총액은 크게 다릅니다.
3. 2026년 기준 상·하한액을 확인해야 한다
예전 글을 보면 1일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68,1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하한액도 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얼마를 받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산상 받을 금액이 나온다고 해도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역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에 60%를 곱해서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에는 1일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집니다.
지급액 자체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주로 소정급여일수, 즉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입니다. 고용24에서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일 66,048원~68,100원(8시간 근로 기준의 하한 및 상한)을 중심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전체 지급 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내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는 ① 수급자격이 되는지 ②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③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단순 계산만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얼마를 받을까?"를 계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 순서를 거꾸로 접근하셨다가 나중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앞서 작성한 글에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전에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이 "얼마를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앞선 글은 "애초에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글을 함께 확인하면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필요한 내용을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FAQ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퇴직 사유,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인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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